주식담보대출

보유하고 있는 주식(상장, 비상장)을 담보로 용도제한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

금리 최고 연 10%이내 (담보평가 후 결정) * 조달금리 + 가산금리

상품 특징

  • 대상고객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

  • 대상주식상장 및 비상장 주식

  • 대출한도주식 평가금액 70% 이내

이용조건

주식 매입자금대출 이용조건 테이블입니다.
대상고객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
대상주식 상장 및 비상장 주식
대출한도 주식평가금액의 70% 이내 (담보가치 심사 후 결정)
대출기간 1년 이내 (심사 후 연장 가능)
대출이자율 최고 연 10% 이내 (담보평가 후 결정)
  • * 조달금리 + 가산금리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 + 3%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가능)
  • - 이자는 사전 협의된 매 월 지정일에 납입, 만기시에 대출금 전액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상환원금의 2% 이내 (만기 1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 중도상환 수수료 상세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 *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 ※ 단 세부 적용 방식은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인지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고객과 당사가 각각 50%를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알려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L1h-10387호(2023.09.18~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