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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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해외주식증권계좌를 보유, 만20세 이상
개인신용평점 350 ~ 1,000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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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류,무방문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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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투자 지원증권사와 연계된 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
안전 주식투자를 지원
대출신청절차
이용조건
주식 매입자금대출 이용조건 테이블입니다.
대상고객 |
해외주식증권계좌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를 보유한 만 20세이상(미성년자 대출불가)
(단,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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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증권계좌평가액(예수금+주식평가액) 대비 최대 1.5배 이내(계좌당 최고 3억원) |
대출기간 |
- 6개월단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만기일 : 대출일로부터 6개월이 도래한 달의 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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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율 |
연 6.60% * 조달금리 + 가산금리 (대출기간, 프로모션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3%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이내) |
추가대출 |
담보평가액에 따라 추가 대출 신청가능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가능) · 이자는 매 월 지정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인지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고객과 당사가 각각 50%를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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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08:00 ~ 16:00 |
대출 신청 전 준비사항
고객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0분동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오니 아래 사항이 준비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중 한가지 |
2. 증권 계좌번호 |
3. 전자 약정을 위한 공동인증서 |
계좌운용규칙 안내
계좌운용규칙은 일부 종목에 대한 매수제한과 보유불가, 담보유지비율에 의한 반대매매 등 여러 가지 제한되오니, 대출 신청 고객은 아래의 상품별 계좌운용 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입자금대출 계좌운용규칙 안내 테이블입니다.
RMS사 |
증권사 |
상품명 |
계좌운용규칙 |
코라이즈테크놀로지 (개미집소프트)1661-9917 |
미래에셋증권 |
M-Global 스탁론 |
자세히보기 |
대신증권 |
하나증권 |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1811-6800
알려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DSR 적용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명의의 위탁계좌 예수금 및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자산평가금액의 최대 1.5배(최고3억원)까지 대출하여 주는 서비스로, 주가 하락 시에는
대출금 및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를 하락으로 인한 즉각적인 반대매매(로스컷)나 주식시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매매의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사오니 고객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일부종목에 대한 매수제한과 보유불가, 담보유지비율에 의한 반대매매등 대출금융기관의 담보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한내용이 있으니,
대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스탁론 계좌운용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입자금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계좌내의 일부 현금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증권의 입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리발생(액면분할/액면병합,유무상 증자 등)에 따른 평가금액 변동에 따라 담보유지비율도 변동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4-L1h-05160호(2024.05.17 ~ 2025.05.16)